[황소영 변호사] 외국인 이혼 - 배우자 주소불명시 소송 절차 진행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저는 몽골사람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약 6년동안 한국에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였고,
남편과 저 사이에는 미성년자인 딸도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결혼생활 도중에 외도를 저지르고,
심지어 딸을 키우기 위한 양육비도 주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저는 딸과 함께 몽골로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연락이 끊어져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는 커녕
남편의 생사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오랜 기간의 별거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당사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태여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소 제기가 가능한지,
추후 아이를 한국에서 기르고 싶은데 그것이 가능한지 등을 여쭈어왔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이유를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일방적 유기등은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1호, 2호, 5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제처-민법
남편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이므로
재산분할 뿐만이 아니라
의뢰인분이 받으신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때문에
상대방의 가족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필요 서류를 받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송달불능을 확인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송달은 직접 교부를 원칙으로 하나(민사소송법 178조),
직접교부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공시송달 등을 규정하여
송달불능의 상태에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법제처-민사소송법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194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써 행한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법제처-민사소송규칙
통상의 경우,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능되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법원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허가해줍니다.
(공시송달은 보충적이고, 최후의 송달방법이기 때문에
단순 폐문부재만으로는 공시송달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듭니다.)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절차 등을 통하여 송달불능이 확인된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친족사실조사(혹은 친족사실조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친족사실조사란 상대방의 친족들에게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촉탁서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 친족들과 상대방이 교류하는 사이라면 상대방의 거소지를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상대방의 주소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친족들의 주소를 알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먼저 보정명령을 내려 상대방의 가족의 주소를 보정하게 하고,
해당 주소로 사실조사촉탁서를 발송합니다.
위와 같이 법원에서 촉탁서를 발송하면,
동시에 소장 등에 대하여는 공시송달하여
더 빨리 진행되는 쪽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어서
상대방의 주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이러한 송달절차를 통해 소송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저희는 피고의 형제에게 보낸 촉탁서가 송달불능 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장 등이 송달 간주된 날짜를 확인한 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르게 변론기일을 지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시송달 절차에 대하여 잘 알아두어야
혹여라도 송달이 불능되었을 때
빠른 대처가 가능하겠지요.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간이귀화 - 외국인이 이혼 후에도 한국에서 지내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방법 24.01.18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와 별개로, 공급업체에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24.01.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