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미성년자약취 -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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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으며, 남편은 한국에 돌아간 상태입니다.
프랑스 법원에서 내린 임시조치결정에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은 제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면접교섭을 위해
딸을 한국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돌려주지않습니다.
한국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였고 확정되었으나,
이제는 딸아이와 연락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 부부 일방이 아이를 데려가서 돌려주지 않아
기소된 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의 집행을 2년동안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간 아이 아버지의 행동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미성년자 약취란?
형법 287조에 규정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형법 제287조
우리나라 법원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설령 아이의 부모라 하여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합니다
해당 판례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아이를 향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함으로써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기 위한 목적으로
아이를 인도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가 당시 만 5세에 불과한 유아였고
돌아가야 하는 곳은 외국인 프랑스였으므로,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다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의 이탈이라는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상대방은 프랑스 법원의 양육자 지정 결정뿐 아니라
국내 법원의 양육자 지정 및 유아인도 심판,
그 이행명령,
면접교섭 사전처분 등 각종 결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그럼 상대방을 고소한 이후에는 제가 직접 아이를 데려와도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유아인도청구를 통하여
아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되찾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먼저 유아인도 심판청구서를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고
추후 결정문을 통하여 아이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결정문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불응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제처-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제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2
개인의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데려갔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아이를 되돌려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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