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계좌이체를 잘못 한 경우(착오 송금) 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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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 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10. 12.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 노550 판결).
잘못 계좌이체 된 돈은 송금, 이체의 원인 관계가 없어서,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의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통장에서 인출하면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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