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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기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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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5회   작성일Date 24-01-18 13:37

    본문


    이 사안은


    "피고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이 아닌 차량임대차계약서라는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차량임대금액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피해자들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인 사실, 

    엔진오일ㆍ유류대금ㆍ도로이용료를 제외한 차량지입료ㆍ각종 보험료ㆍ자동차세ㆍ타이어대ㆍ부품대 등 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피해자들이 부담하고, 

    대체근무가 가능하며, 일직이나 당직근무도 하지 아니한 사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가 공제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관계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강영석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고 본 사안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다수 판례).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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