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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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2004.1.15.(194),157]
판시사항
[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의 의미{=법규명령(위임명령)}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제3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헌법 제37조), 행정입법으로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련된 규율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본항에 한하여 '피고'라고만 한다)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에 규정된 신청권자에 원고가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검찰보존사무규칙의 근거가 되는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제20조나 제22조와 같이 형사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이 사건 기록이나 위 법리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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