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인출해서 횡령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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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8. 7. 선고 2018 노550 판결 입니다.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된 사안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명불상자가 2016.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려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 상환 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 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은행 계좌 잔액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7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후 2016. 3. 17. ◯ ◯은행 ◯◯ 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은행 계좌(****-***-******)로 1,099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은행 □□점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699 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계좌 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 조),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 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해자 B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9,000,000원을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이 위 ◯◯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은행 계좌(****-***-******)로 1,099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은행 □□점에서 1,099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그 돈을 인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힌다. 검사의 주장은 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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