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보증인대출 사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금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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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대출사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보증인대출 사기에 연루되셨나요?
A가 받는 대출에 B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 B는 A와 동일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는 경우, A가 단독으로 대출을 받기에 신용도가 낮거나 별도의 담보가 없는 경우에도 상환능력을 갖춘 B의 신용을 활용하여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도 채무자 A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B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담보제공이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보증인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모
그러나, 대부분의 보증이 친구나 선후배 등 주변 지인의 부탁에 의해 ‘같이 가서 계약서에 이름만 적으면 되고 내가 다 갚을거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단순한 말만 믿고 정확히 ‘보증계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채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증인을 요구하는 잘못된 금융관행과 경솔한 보증계약으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며, 법인의 대표이사나 동업관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보증인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A가 받는 대출에 B를 보증인으로 세워 취급하는 방식의 ‘보증인대출’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증인대출’과 관련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보증인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보증인이 아니라 주채무자가 된 경우
친한 친구 등 지인 A의 부탁으로 A가 받는 대출에 보증을 선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자신(B)이 직접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B에게 ‘보증계약서’가 아닌 ‘대출계약서’를 작성받고 B명의의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금융회사에 대출진행에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절차까지 A 또는 브로커가 시킨대로 직접 이행한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금융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A 또는 대출브로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만일 금융회사의 대출진행 과정에 본인확인 미흡 등 문제가 있었던 경우 대출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허위 보증인을 내세워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브로커가 보증인을 알선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속여 사금융업체(사채업자)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보증인(A)의 동의를 받지 않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금융업체 또는 보증인 명의자가 사기 또는 문서위조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대출브로커의 말만 믿고 대출을 진행했던 본인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며, 사금융업체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고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대처를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 신청이 거절된 경우 들어본 적 없는 대출 업체에서 ‘보증인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한 상황에서는 대출 상담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보증인대출 사기 업체에서는 이러한 심리를 이미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참고인 또는 보증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보증인이 포함되는 대출은 대부업과 사금융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런 업체에서 보증 상품의 이름을 매우 그럴듯하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증인대출 사기를 눈치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필요하더라도 ‘보증인대출’을 안내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하는 것이 현명하고, 만일 현재 보증인대출 사기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대응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신속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증인대출 사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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