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야간경비업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장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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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근로시간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근로자란 감시적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다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따라서 경비원과 같은 감시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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