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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부당해고구제신청 성공사례(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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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9회   작성일Date 24-01-17 18: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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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 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의뢰인)가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 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인용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중 카카오톡에는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로자는 사직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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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자진 퇴사인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고 실제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안타까운 사정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해고 문제는 생계문제와 직결된 것인 만큼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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