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부적법한 송달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8회 작성일Date 24-01-17 18:28 본문 송달해야하는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송달을 완료했다면 납세고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20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동대문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은 부적법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링크 https://blog.naver.com/gunprayer/221641561905 590회 연결 목록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야간경비업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장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4.01.17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친구집의 개에게 물려 얼굴 다친 초등학생에게 2억 상당 배상하라는 판결 24.01.1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