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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친구집의 개에게 물려 얼굴 다친 초등학생에게 2억 상당 배상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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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8회   작성일Date 24-01-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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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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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B학생의 부모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손해보험회사는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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