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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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비정규직근로자에게는 통근비와 중식대를 각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반해 정규직근로자에게는 각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유사, 동종업무를 수행함에도,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액에 차이가 나타는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예컨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자격이 요구되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에는 그러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 절차나 부수적인 업무 내용 등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10누21794 판결).
대법원은 “비정규직근로자들에게 정규직인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차별 지급한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써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지급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근비 및 중식대 지급과 관련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유사, 동종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통근비 및 중식대 지급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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