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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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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5회   작성일Date 24-01-17 18:20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1주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날의 근로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되어 1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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