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연장근로의 제한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에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7시간씩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그것에 3일이었다면 연장근로는 총 21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법위반이 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01.17
-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연장근로위반 해당 여부 24.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