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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연장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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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3회   작성일Date 24-01-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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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도 근로시간 위반인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간에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즉,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7시간씩 연장근로를 수행하고 그것에 3일이었다면 연장근로는 총 21시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1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법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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