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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연장근로위반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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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8회   작성일Date 24-01-17 18:14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회사는 근로자들과 연장근로에 관하여 개별적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요일 8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10시간, 목요일 10시간, 금요일 8시간으로 주중 44시간 근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요일 8시간 추가근무를 시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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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참조). 당해 회사는 근로자들과 개별적 합의를 하였고,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 일요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중인 수요일, 목요일 연장근로 4시간, 일요일 연장근로 8시간을 합하면 총합 12시간이므로 1주 12시간에 해당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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