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반려견 다쳤다면 정신적고통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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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6월경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B씨의 개가 A씨의 개를 물어 교상, 근육출혈·괴사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반려견 치료비 등으로 1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포함하여 2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반려견주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나누고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1급인 A씨가 애정과 정성으로 개를 키워왔고, 자신의 개가 물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사고로 인한 반려견의 상해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B씨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B씨는 A씨에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해야 하며 그 위자료는 5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도 자신의 개를 위험요소로부터 적절하게 보호·관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469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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