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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애견카페서 강아지가 계단에 서 미끄러져 다친경우 카페 주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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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0회   작성일Date 24-01-17 17:59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달 전에 제 반려견 데리고 애견카페에 갔습니다. 저는 카페 1층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애견카페 주인이 지하층과 연결된 계단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 2마리와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는데 공을 지하쪽으로 던지자 이를 본 제 반려견이 공을 쫒아 지하로 가다가 넘어져 계단 끝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제 반려견은 당시에는 별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나 1주일쯤 뒤 왼쪽 뒷다리 고관절 등에 탈구가 발견되었고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애견카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 '강아지의 입장이 허용된 카페를 이용했다는 것만으로 카페 소유자에게 강아지에 대한 관리까지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애견카페 주인이 강아지를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애견카페에 계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계단에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하면서 강아지가 애견카페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카페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2841 판결 참조).

    위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카페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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