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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정기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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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0회   작성일Date 24-01-17 17:56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정기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을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정기상여금 및 퇴직하기 전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연간상여금 총액을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경우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즉,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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