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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교통비 및 식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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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3회   작성일Date 24-01-17 17:50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월 고정적으로 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교통비 및 식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의 범위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1767).



    직책수당은 직급 또는 직책 및 업무의 하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써의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비 및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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