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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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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65회   작성일Date 19-05-29 10:5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집합건물인 OO빌딩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의 관리단 회장이라는 자가 수년째 저희 구분소유자들 모르게 지하 주차장 일부를 개조하여 사무실로 만들어 놓고 거기를 다른 사람에게 임차한 뒤, 임대료를 자기가 받아간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관리단회장은 황당하게도 자기가 준공당시 이곳 사무실을 시행사에 돈주고 샀다면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차장 일부가 소유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 관리단회장은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이고, 이는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지 구분소유자 한 명이 소유자로서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즉, 구분소유자들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각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구분소유자 일부가 구조를 변경하여 주거용, 사무용 부분으로 개조하여 사용하여 왔고, 심지어 다른 구분소유자들도 묵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대구지법 2000가합9004 판결).


    ※ 참고판례

    [대법원 1993.6.8. 선고 92다32272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5다54951 판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36779 판결),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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