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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오피스텔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여러 동의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모든 상가의 재건축결의를 얻어야만 재건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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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98회   작성일Date 19-05-29 10:3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대구광역시 감상동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총2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2개의 동 모두에 재건축결의를 거쳐야하는가요, 아니면 2개 동 중에 1개 동만이라도 재건축결의가 있으면 그 동은 재건축결의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1개의 동만 재건축결의가 있다면 그 재건축결의한 동만이라도 재건축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과 같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재건축을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히 재건축의 요건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2개의 동의 경우 재건축이 2개의 동 모두 이루어져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일부 동에 재건축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나머지 동에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나머지 동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건축결의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9다63084 판결).


    ※ 상가재건축 전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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