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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오피스텔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결의 후 재건축위원회에 구분소유권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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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83회   작성일Date 19-05-29 10:29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구분소유자가 많지 않아 사업인허가를 구분소유자들 전체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재건축과정에서 소유권을 팔고자 하시는 분이 계셔서요, 이렇게 되면 계속 인허가명의가 변경이 되고 과정이 복잡해지더군요. 그래서 늦게나마 신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 신탁회사에 신탁을 하면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되어 저희 재건축위원회로 신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재건축위원회 앞으로의 소유권신탁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법]

    제9조(위탁자의 권리)

    ① 신탁행위로 위탁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신탁의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 법에 따른 위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수탁능력)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즉, 위 규정과 같이, 신탁법은 수탁능력이 없는 자를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수탁자를 반드시 신탁회사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위원회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수탁자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은 재건축위원회에 신탁하여 재건축인허가 주체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도 비법인사단도 그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구성원, 규약, 총회 등이 있어야 함) 부동산등기법 제26조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있고, 신탁법상 수탁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1995. 9. 5. 등기 3402-661 질의회답).



    ※ 상가,오피스텔 재건축전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84년 4월 제정되어 이듬해인 1985년 4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된 집합건물의 상당수가 30년의 연한을 넘어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정법 상의 아파트재건축과는 달리 상가 재건축은 관련법 조항인 불과 3개 조항밖에 되지 않고 그 결과 도정법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한 절차로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들어,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재건축설계, 철거, 시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복잡한 조합설립절차, 관리처분계획수립절차, 관리처분총회 절차등이 필요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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