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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의 임기는 항상 2년인가?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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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97회   작성일Date 19-05-29 10:2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201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관리단회장을 맡아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관리단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와 같은 관리단회장의 임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인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 법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은 부칙에 따라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 법개정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2년의 임기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아래 표 참조).



    6720e712acf516c970b620b5a57f1e9f_1559092979_9545.jpg


    다만,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개정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이 임기제한없이 영구적으로 관리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개정 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부칙에서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관리인"으로 해석하여, 개정된 법의 시행일(2013년 6월 19일)로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따라서 2015년 6월 1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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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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