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집합건물 내 주소지에 하면 충분한 것인가? - 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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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도 모르게 관리단총회가 개최되어 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실에 항의전화를 했더니 이사간 주소를 몰라 등기부상 주소지로 소집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사간 사실을 관리실에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처럼 저도 모르게 이전 주소지로 관리단총회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잘못아닌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규정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미리 이사간 장소 등 통지를 받을 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그렇지 않으면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 즉 집합건물 내 등기호수로 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34조 제3항).
이는 집합건물의 경우, 통지대상이 다수이 관계로 통지절차를 명확하고 간명화하도록 규정한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주체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면 집합건물 내 등기호수에 통지를 하더라도 법적 하자가 없게 됩니다. 이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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