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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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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9회   작성일Date 24-01-17 17:01

    본문



     1. 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을 일컬어 ‘법률혼’이라고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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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리 



    우리 법은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할 것 같으면 혼인신고를 하거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일방의 유고 이후 상대방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도 그 권리가 일부 인정됩니다. 



    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법제처 - 민법 제1057조의 2



    나. 특별법에 따라 보호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혼의 상대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배우자를 둔 경우 배우자의 사망에 따라 보상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같이 살던 중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법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황변의 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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