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사실혼배우자와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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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경우]
Q) 저는 공무원인 남편과 35년간 혼인상태로 지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만 이혼절차가 진행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황망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앞으로 살길이 막막합니다. 알아보니 저도 남편이 가입한 공무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원칙적으로
사실혼배우자는 배우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유족연금의 경우 몇 몇 특별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또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으로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사실혼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6385)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7년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는데요,
사망한 사실혼관계 남편은 비록 12년 동안 별거하기는 했지만
법률상배우자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A씨는 연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조(정의)
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법제처 -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이 때 담당재판부는 B씨는 법률상배우자와 이혼의사의 합치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며,
B씨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A씨의 경우 B씨와 사실혼관계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도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엇을 것입니다.
나) 사망한 자가 사실혼배우자와 오랜기간 동거하였어도
법률혼배우자와 이혼하려는 의사가 없던 경우
법률상 배우자가 유족으로 연금수급권을 갖지고 사실혼 배우자는 권리 행사하지 못합니다.
사실혼배우자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17)
유사한 사례이지만, 결론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그 핵심은 ‘법률혼관계’의 해소 여부에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한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해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만일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가 합치됐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 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사안에서 “전역후에도 사망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그의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걔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제3조(정의)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같다)
법제처 - 국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황변의 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을 경우 유족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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