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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재산의 과실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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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1회   작성일Date 24-01-17 16:44

    본문


    1. 상속재산분할이 오래도록 이뤄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이후 상속인들 사이 복잡한 사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할과정에서만 3,4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계속 불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식에서는 배당금이 계속 발생 할테고, 건물에서는 임대료가 발생하겠지요. 예금이 있다면 이자가 발생할 것이고, 저작권이 있다면 저작권료수입이 생깁니다. 원래의 물건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법률용어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상속재산의 과실’이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실은 어떻게 분배하게 될까요? 



    2. 나무에서 과실이 열리듯, 상속재산에서 계속 이익이 발생할 때  : 별도의 분할절차를 또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고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별도의 공유물분할 내지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서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겅시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 당시에 대상으로 편입할 수 없었던 ‘상속재산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는 것이니 별도의 절차를 거쳐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판결)


     

    3. '상속재산의 과실'을 분할할 때에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 상속재산의 과실을 어떠한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될까요? 이때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4. 법정상속분?! VS 구체적 상속분?!  


     


    법정 상속분이란 민법에서 규정하는 비율로 흔히들 알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배우자에게 50%를 더 가산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동등한 비율로 나누게 되지요. 


    반면 구체적 상속분이란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를 했거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추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별수익” 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상속인들간의 형평성을 조절한 결과 도출된 상속분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법원의 입장은 상속재산에서 파생된 과실이나 수익 그 자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를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분할하게 될 때에도 결국 상속재산분할의 심판 절차에서 하는바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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