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리셀재테크 - 이런 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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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8. MBC 오늘아침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요즘 소량만 제조되는 희귀템을 싸게 사서, 이윤을 남기는 소위 리셀링 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문을 드렸습니다.
Q.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 되는 ‘리셀’ 제품들의 가격! 많게는 수십 배 많게 되팔아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A. 일단, 현행법상 판매자가 자신의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해서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되판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자신의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하여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것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신의 소유가 된 물건을 몇배를 비싸게 판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지요.
법률적으로 리셀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겠지요. 이를테면 일반인이 콘서트 표를 살 수 없도록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확보한다음 높은 마진을 붙여서 되파는 경우를 생각해볼께요.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자연스러운 예매행위를 통해서 애초 콘서트 표를 구매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런 행위로 인해 살 수 없게 된다는 게 문제겠지요. 요즘 이슈가 되는 커피전문점의 사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전문점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다보니 사은품의 의미에서 한정된 수량만큼을 출시한 것인데, 되팔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력을 동원해서 사은품을 싹쓸이하다보면 결국 평소와 같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Q. 해외의 경우 이 리셀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A.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준비되고 있기는 한데 리셀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매크로를 이용한 티켓 다수 확보해서 다시 파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 준비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유럽국가들을 보면 리셀 행위 자체를 규제한다기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티켓 재판매를 규제하는 법률이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동원한 티켓구매와 재판매를 처벌하고, 네덜란드의 경우는 허용은 하되 리셀할 때 정가의 120%를 넘지 않도록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Q. 리셀러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기도 늘고 있고 있는 추세. 어떤 사기를 조심해야 할 까요?
A. 리셀러들은 주로 인기 있는데 구하기 어려운 희귀템 소위 레어템을 주로 다루지요. 온라인 상에 판매를 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급한 마음에 상대방에 대한 사기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인적 사항이라든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샀다가 입금을 했다가 아예 돈을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의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명품인줄 알고 샀는데 이미테이션에 불과해서 명품이 아닌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아이피나 아이디를 추적해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리셀러들이 파는 물건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이미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비용 지불이 큰 만큼 좀 더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습니다.
Q. 가끔씩 해외에서 직구해서 이윤을 덧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외 직구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의 물건을 수입하여 오는 경우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직구 상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게 되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원가보다 싸게 팔더라도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국 관세만큼의 이득을 본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인데요, 관세법상 밀수입죄 혹은 관세포탈죄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 통관절차를 밟아서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관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리셀링’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중에 세금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많나요?
A.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리셀을 둘러싼 논란 중 하나가 바로 이 탈세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리셀링 제품이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보니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이고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이상인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 사업소득세ㆍ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
Q. ‘리셀링’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A. 보통 리셀거래가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새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구하기 어려운 아이템을 찾을 때 온라인 중고장터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시장이 단순히 중고시장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이 때 대부분의 거래가 일대일 직거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장터에서 개별 판매상들한테 물건을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를 하기 마련인데 이 때문에 판매자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소득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하는 사람이 ‘단 한번’ ‘일회적으로’ ‘자신이 안쓰는 거의 새상품’ 인것처럼 판매하는 외향을 꾸미면, 실제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소득신고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업 리셀러들의 소득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서, 세금 징수에도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리셀재테크 #리셀사기 #위조품사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언제라도 상담의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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