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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어도 청구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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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6회   작성일Date 24-01-17 15:53

    본문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썼어도 청구 할 수 있나요?]


     

    헐리웃 배우들이 혼인 시 재산분할에 관한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작년 급작스레 이혼 발표를 하였던 가수 마일리 사이러스와 배우 니암 헴스워스의 경우에도 

    혼전계약서 덕분에 협의점을 원만하게 찾을 수 있었다고 하죠. 


    이것은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19년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발표한 '2020 혼인 이혼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 1,000명 중 혼전계약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19.1%에 불과해, 혼전 협의 또는 계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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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재산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인에 방문하셨던 의뢰인도 혼인 생활을 유지해오던 차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 재산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던 경우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이 각서를 이유로 재산분할은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죠. 

    과연 이 각서는 효력이 있는걸까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위 각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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