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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이혼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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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5회   작성일Date 24-01-17 16:10

    본문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받는 금전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이 때 관련한 세금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다음에서 세금별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이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의 요소, 

    나아가 이혼 후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지요. 

    따라서 이처럼 증여의 요소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0. 12. 95므175ㆍ182 결정;1993. 5. 11. 93스6 결정;1991. 1. 15. 90므446 결정 참조).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본질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재산은 

    본래부터 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의 소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에 의해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이것은 실상 공유물의 분할 내지 잠재화되어 있던 지분권의 현재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 : 취득세 등록세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 받는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납부하도록 돠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감액의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조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9조의 2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아가 최근 판례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인 법률혼 관계에만 적용되던 취득세 감액이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서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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