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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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때 당사자가 사망하였거나, 법인인 당사자가 합병으로 소멸할 때,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할 때, 말하자면 싸울 '상대'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래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에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소송절차 중단 여부와 상관없이 훗날 집행을 위해서라도 당사자의 문제는 현상에 맞게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면 그 합병 주체가,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송 실무상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고 사망시>
1.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사망사실을 몰랐으나 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소송계속전)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았을 때 :
- 이런 일은 #공유물분할소송 등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공유자가 이미 사망(#공유자사망)하였는데도 상속인들이 권리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여전히 돌아가신 분이 소유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원고로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유자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송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상황이 오면 원고는 그제서야 비로소 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기부상 명의인인 해당 피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원고가 소제기 당시에는 몰랐으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비로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를 알게 된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 이런경우 피고의 적법한 상속인들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는 "#피고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을 씁니다.
- 한편 앞서 말씀드린 공유물분할소송등과 같은 사안에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명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상속지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서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지분을 명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을 때:
- 이 때는 피고의 적법한 상속인들로 하여금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수계신청"을 합니다.
- 참고로 소송 제기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소송목적물을 매도하거나 증여하였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소송승계신청을 통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소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원고사망시>
1. 원고가 사망하였을 때 원고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원고 표시 정정이 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가 사망(#소송중원고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원고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당사자로 소송에 관여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원고의 상속인들 혹은 원고로부터 권리를 유증받은 자가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미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수계신청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 통상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해당 수계신청을 조사해서 신청이 적법하면 수계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변론절차에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속행하고, 부적법한 경우 수계신청을 기각하고 본래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원고가 사망하자 특정 상속인이인이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유증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법원은 원고 대리인이 한 소송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수계신청을 기각하였고, 다른 적법한 상속인이 소송수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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