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분양권은 어떤 식으로 재산분할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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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주택을 청약했을 때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분양권과 관련해서 파생되는 법률적 문제를 여럿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혼소송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많습니다. 대개 아파트를 청약할 때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등 가족을 위해 청약을 하지만, 세대주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그렇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혼하게 되었을 경우 해당 분양권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까.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례가 나와 이를 소개할까 합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사안] 을은 갑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을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혼인관계에 있을 동안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의 70% 가량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갑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고, 을은 소송 중에 분양대금의 나머지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 전부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반면, 을은 자신이 혼인기간 동안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만큼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이 사건 아파트 전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상승한 아파트 가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납입한 분양대금만큼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 중도금 대출 채무로 자금을 일으켜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우리 현실상 분양권의 가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심의 판단: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만이 재산분할 대상
이에 대해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원심은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분양대금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피고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혼인관계 파탄 이후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
반면 대법원에서는 을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 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황변의 황금변론]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분양권의 납입대금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다면 이후에 취득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것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보통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과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시점(#재산분할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보통 항소심변론종결일) 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이혼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일 사이에 재산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취득 혹은 감소된 상태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오직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 우발적 사정에 의하여 재산 변동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 와 무관한 경우 그 변동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 비록 혼인파탄시점 이후 을이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미 혼인관계파탄 이전에 갑과 을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금에 기초하여 마련된 것이고, 또 아파트 청약과정에서 부부 혹은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 분양받았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단순히 혼인파탄 시점까지 납부한 금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판시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일방이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하였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기여도에 반영하여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해당 거래가액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
한편, 위 사건에서는 어쨌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때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더 걸리지만(때론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도 있지요), 해당 분양권이 관련법에 따라 문제없이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소위 프리미엄이 붙어서 분양권이 계약금원보다 더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해당 프리미엄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실무에서는 객관적인 분양권 거래가액을 적절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분양권 가액상승분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같은 논리를 주장하여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참고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oyahaha/221370714974
#분양권재산분할 #분양권이혼 #분양권프리미엄재산분할
아파트 분양의 경우 주로 #신혼부부의이혼사례 에서 많이 발생하는 쟁점인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할 때 주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아파트 분양권의 독특한 특성상 이와 관련하여서 여러 쟁점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반드시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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