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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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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2회   작성일Date 24-01-17 15:38

    본문




    요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계약 관계 및 보증금 반환 관계에서 새로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러 새로운 쟁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나 관련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어느 변호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상담, 소송이 임대차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법무관 시절부터 수많은 임대차분쟁을 맡았고 처리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에서는 정말 많은 임대차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부쩍 임대차 분쟁과 자문이 늘었습니다.



    여기서 제 가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의 동생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어 살던 곳의 보증금을 빼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해결방안을 바로 말해줬습니다만 동생은 1,2주 정도를 지체했습니다. 


    다시 알려주고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 통지된 다음날 바로 못받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시작은 보통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입니다. 



    이때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예상하고 어떻게 법적 대응의 첫단추를 꿰어야 하는지를 법률전문가를 통해 잘 다루어야 합니다.


    향후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경매 등 절차의 진행도 예측해보고 대응계획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시작부터 제대로 대응해서, 소중한 재산 임차보증금, 전세금을 잘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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