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정관영 변호사] 재판기록 자료에 있는 주소로 송달하지 않아서 발송송달(송달간주)가 위법한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9회   작성일Date 24-01-17 15:34

    본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동△△빌라는 수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맨션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비록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로 발송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위 주소로 발송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정확한 주소인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동△△빌라맨션□□□호’로 송달을 한 다음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 또한 생기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5. 18.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보완하였으므로,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즉 재판 기록에 나와있는 송달 장소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다른 주소로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발송송달(송달간주)한 것은 위법(부적법)해서 송달이 무효로 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