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본안 소송과 가처분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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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ㆍ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그리고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본안판결에서 명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일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특히, 해고를 당한 노동자, 근로자, 직장인의 경우 , 만족적 가처분은 이 경우 임금을 청구할 때 인정되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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