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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공시송달로 끝난 1심 판결의 추완항소 기간의 시작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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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9회   작성일Date 24-01-17 15:3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사건 내용

    2심 재판에서 추완항소기간을 신용정보회사 연락을 받은 때부터로 계산할지,

    아니면 1심 판결을 처음 열람등사한 때부터로 볼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대법원 판결).

    법원 판단

    공시송달로 송달된 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부터 2주일 내에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 드립니다.

    (1) 원고는 2008. 11. 7. 피고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소장 부본 등의 소송서류가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 5. 27.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5. 30.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2)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 10. 31.경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 법적 조치를 취하면 불이익이 있으니 법원에 가서 알아보라’고 말하였다.

    (3) 원고는 2018. 11. 28.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8. 12. 2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2018. 12. 31.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가. 피고가 2018. 12. 24. 제1심법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명확하고), 피고가 그 이전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제1심 판결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는, 피고의 남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몇 건의 다른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었고 원고가 자신에게 그와 같은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12. 13. 이 사건 제1심 판결문에 기한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약 10일 정도 후인 2018. 12. 24. 이 사건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2.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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