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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 체결할 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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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8회   작성일Date 24-01-17 15:31

    본문



    프랜차이즈계약 체결할 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래 판결은 2020년 11 월 26일 따끈따끈하게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결 요지인데 형광펜 부분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72974_42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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