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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기존에 공황장애가 있었고 퇴근 중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업무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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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4회   작성일Date 24-01-17 15:27

    본문



    산재 사건 판결은 항상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던 근로자라도 



    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를 겪은 다음 



    공황장애 증상이 더욱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이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 행위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거나 위 사고(퇴근 중 회사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경합하여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공황장애의 소인이 급격히 공황장애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정상적인 행위 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 8. 21. 선고 2019구합63164 판결).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의 사무실에서 망인이 퇴근하기 위해

    위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구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게임회사가 추진하는) 게임의 실패, 원고의 퇴사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망인의 공황장애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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