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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허위 경력과 법인카드 사용으로 해고된 경우 부당해고로 소송상 구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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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51회   작성일Date 24-01-17 15:14

    본문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해 mbc에서 해고된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구제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는 A씨를 채용할 때 이미 확인된 업무능력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도 기존 경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사적인 용도기는 하지만 소액이라서 해고 사유로 삼기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A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금액은 약 3년간 20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비위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며 금액 환수를 통한 피해회복도 가능하다고 봤다."

    https://news.v.daum.net/v/20201109073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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