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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신입 훈련 부기장들에게 교육훈련비를 선납하라는 항공사의 계약상 요구는 무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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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4회   작성일Date 24-01-17 15:13

    본문



    네. 일부 과다한 부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전후해서 기장과 같은 운항승무원들의 고용, 해고, 임금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변호사보다 기장들의 생활, 법률문제을 잘 알고 있다보니,



    기장들 또는 기장 훈련생들의 이러한 법적 상담이 제게 많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문제된 항공사와 신입 부기장들의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실제 소요된 1인당 훈련비(3,000만 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공사가 교육훈련비를 대납하지 않고 채용과 동시에 8,000만 원을 선납하도록 강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항공사 조종사(부기장)가 되기 위해서는 운항 자격증이 필요하고 항공사는 비행훈련시간(250~1,000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는 주로 국외에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을 내고 이루어져, 일부 항공사는 인력수급상의 문제로 우선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교육비를 받고 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아래 판결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요지】


    신입부기장 채용공고에 따라 다단계 전형을 거쳐 합격자로 최종 선발된 원고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비로소 교육훈련비 8,000만 원을 선납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 중 일부금 명목으로 1인 당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채용공고 당시 특약사항에 부기장 자격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비 부담임을 명시하기는 하였으나 교육훈련 내용과 선납할 교육훈련비 액수를 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정한 교육훈련비의 적정성을 비교․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높은 경쟁률 속에서 채용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인 비용과 노력이 소용없게 되고 채용의 기회를 상실할 처지에 있었던 점, 원고들이 부담해야 할 실제 교육훈련비가 1인당 3,000만 원을 넘지 않아 위 8,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다하며, 피고는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은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097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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