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장명훈 변호사] 코인유사수신 사기로 몰려 위기에 처했다면, 금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5회   작성일Date 24-01-17 14:26

    본문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코인유사수신행위로 인해 고소를 당하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허가를 받은 거래소나 금융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단톡방이나 인터넷 카페 등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업체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의도치 않게 유사수신 투자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코인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8939_662.jpg
     




    유사수신행위의 의미,

    규제를 위한 법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 여러 형태의 유사금융 업체가 설립되면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형법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형태의 금융범죄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예시



    판례에 따르면,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 등 한정된 모집 대상으로부터 장기공제적금이나 목돈수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 역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 보아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제4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는 물론,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기망하여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며,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 투자사기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그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까지 성립되기에



    코인유사수신 투자사기에 연루된 분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지인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본인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 대체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까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적인 분야를 개인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끝난 뒤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 절차로 이어질 경우에도 가급적 형사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코인유사수신 행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법적 조력


    저희 법무법인 라움에서 코인유사수신 및 사기죄와 관련된 법률 자문은 물론 재판의 각 단계별로 세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구체적인 구조에 대해 정확한 이해는 물론, 증거자료를 수집∙활용함으로써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코인유사수신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