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5회   작성일Date 24-01-17 13:20

    본문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5122_5809.png





    재직 중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정직의 경우까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지에 대하여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휴업기간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나 정직기간의 경우


     이 기간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간 또한 재직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 군복무를 하는 경우 이 기간의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5190_2087.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