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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수습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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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9회   작성일Date 24-01-17 13:1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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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이라함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기간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입사 후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365일)


    ×30일분의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습기간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적응을 위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명칭이 수습이라도 이와 상관없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채용 당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최초의 고용일로부터 실제퇴직시 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문제로 인하여 많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최초 근로제공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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