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반복적 근로계약의 갱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3회   작성일Date 24-01-17 13:07

    본문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4300_0339.png
     




    Q. 저는 한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은 매년 초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씩 체결하였지만 퇴사 없이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위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1년 단위로 하여 지급하거나 계속일을 시키면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1년미만이 되도록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여부 및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애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중도 퇴사없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재직한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재직하였으나 근로계약서의 형식상 계약기간을 짧게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4309_8436.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