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최준현 변호사] 퇴직 직전 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9회   작성일Date 24-01-17 13:03

    본문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4200_602.png
     




    Q. 저는 얼마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는데 산정기간 동안 임금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직전 3개월의 낮아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경우 이를 기초로 각종 임금을 산정한다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휴직 등의 사유로 통상 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를 들 수 있고, 현저히 높아지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더 지급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평소보다 연장 근로 등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 근로자가, 후자의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저액일 경우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각종 임금을 산정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받기 위해 퇴사직전 과도하게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이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대가가 당연히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하고 사용자 측서는 부당하게 과도한 평균임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평균임금 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f9b1ecaa2fba77e552907dd078bffe2_1705464188_8244.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