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평균임금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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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란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사유발생일에 이미 채권으로 확정된 임금도 포함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임시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이러한 금전을 평균임금 산정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임금과 산입범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을 잘못산정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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