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평균임금에 대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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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은 왜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관련 퇴직금에 국한 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1년동안 일한 근로자의 1개월의 임금이 퇴직금이라고 할 때 단순히 1개월의 임금을 받고 퇴사하는 근로자와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이를 청구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차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달 월급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일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로자의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인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이 근로자는 받아야할 1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평균임금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급받아야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명칭이 아니라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 감급제재로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해 내기 위하여 법에서 설정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의 종류0를 모르거나 산출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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