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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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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9회   작성일Date 24-01-17 11:3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출장 중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에 종사하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단서에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장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02-3477-7006, FAX. 02-3477-0124

    홈페이지 http://www.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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