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회사에서 진행하는 워크샵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사 내에서 워크샵 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이나 교육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근기 01254-14835, 1988. 9. 29), 교육시간이 전문인력으로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또는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 5. 9).
다만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 2013. 1. 25).
이러한 행정해석에 비추어 보아 교육시간이 근로자에게 의무적이며, 사용자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근로시간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워크샵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친목도모이거나,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샵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교육시간과 워크샵 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조정근 변호사] 출장 중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요 24.01.17
- 다음글[조정근 변호사] 휴일에 행한 골프접대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24.0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