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휴일에 행한 골프접대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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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회사 근로자가 거래처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일 골프 접대를 하였습니다. 당해 근로자는 회사를 위한 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휴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있는데 휴일에 행한 골프 접대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휴일 골프장 접대와 관련하여 판례는 해당 근로자가 상사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에 의하여 휴일골프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고, 사용자의 출장여비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는 별도 품의를 득한 후 실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피고의 이 사건 휴일골프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 업무관련성 비용으로 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일 골프에 참여하는 것이 사용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었다거나, 당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휴일골프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성이 없다면 근로자의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나25938).
위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휴일에 행한 골프 접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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